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비 의무는 별개입니다. 각서를 써도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1. 친권과 양육비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부의 연이 다해 갈라서게 될 때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역시 자녀 문제입니다. 간혹 친권을 포기했으니 나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았고 따라서 돈을 줄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매우 냉정하고 명확합니다. 친권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자 의무일 뿐입니다. 반면 양육비는 내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생존 비용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라는 천륜과 경제적 부양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분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 우리끼리 쓴 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협의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다 보면 아이를 내가 키울 테니 당신은 친권도 포기하고 양육비도 주지 마라는 식의 각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장까지 찍었으니 확실하다고 믿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 개인 간의 합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만약 그 각서 내용이 아이의 생계나 복지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합의를 무효로 간주합니다.
즉 나중에 아이를 키우던 쪽에서 상황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과거에 썼던 포기 각서는 법적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자녀의 권리는 부모가 마음대로 포기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시 받게 되는 불이익
과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일상생활 제한
출국 금지 조치로 해외 이동 불가
명단 공개를 통한 신상 정보 노출
감치 명령을 통한 유치장 수감 가능성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직 상태라거나 소득이 없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 조회와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급 능력을 판단합니다.
4. 예외적으로 의무가 사라지는 경우
그렇다면 법적으로 양육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경우는 아예 없는 것일까요.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자녀가 재혼 가정 등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되면서 법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차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완료되면 그때 비로소 친권과 양육비 의무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친권 포기 각서를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절차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5.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감액 신청을 하세요
살다 보면 사업 실패나 건강 악화로 인해 약속했던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의 소득 감소와 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조정받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법원 또한 부모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법적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친권 포기와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상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A.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재산 명시 명령 등을 통해 숨겨둔 재산을 찾고 급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자녀의 양육 환경이 어렵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장래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A. 완전한 면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노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라도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다만 금액 조정은 가능하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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