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개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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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있고 절세 계좌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은행·증권사·보험사를 통해 비대면 또는 방문 방식으로 개설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형태로 운용됩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13.2~16.5%)가 적용되고 연말정산 환급시 효과가 크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 시 세금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어  장기 노후 자금 마련 목적이 핵심입니다.